울산대공원 한신더휴, 남구 제27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6.02.25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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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구보건소는 25일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아파트를 울산 남구 제2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울산대공원 한신더휴’는 올해 첫 지정 금연아파트로 남구는 매년 3개소 이상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돼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5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홍보와 관리를 위해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흡연자가 확인될 경우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연계해 금연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금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유태욱 남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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