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설경비 축소신고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 실시

  • 등록 2026.02.26 0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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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5년 법인 시공 신‧증축 건축물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법인이 시공한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축소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공된 신‧증축 건축물이다.

 

시는 소관 건축부서에 신고된 도급금액과 취득세 과세표준(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시공비 등)을 비교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대한 정밀조사, 전산자료 확인,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시는 본청 및 구청 건축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도급 시공 건축물 자료를 확보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도급금액과 기 신고된 취득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신고서류 검토와 도급 시공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 자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에게 법인장부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과세표준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시 세정과장은 “모든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 경비가 발생하는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투명한 신고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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