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농가 주민에 큰 도움

  • 등록 2026.02.26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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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이 농‧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축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평창군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20㎡ 이하), 저온저장고(33㎡ 이하), 임시창고(50㎡ 이하)와 임야에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50㎡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지원하고,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통한 접수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행 이후 군민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매년 꾸준한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253건을 시작으로 2021년 54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도 466건이 접수되는 등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한 민간 업무대행 용역비를 건당 약 7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2~3억 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지역 농가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 행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 특별한 평창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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