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2.26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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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주택 등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이상 감면 혜택 제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은 지난 2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내에서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협약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통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이상 감면해 주는 것이다.

 

지원 절차는 관내 건축사가 주택 신축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의 재난 피해 대상자 여부를 군에 확인 요청하고, 군은 사전 조사된 피해 대상자 여부를 회신해 비용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주준호 건축사회 회장은 “고흥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주택 침수뿐만 아니라 봄철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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