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장 추가 지정

  • 등록 2026.02.26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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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한국어 교육 확대 운영… 외국인 근로자 접근성 향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군은 지난 24일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장으로 청계농공단지 기숙사가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 제도로, 지정 기관에서만 운영된다.

 

군은 평일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여건을 고려해 주말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해 왔다. 다만 교육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추가 교육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청계농공단지 기숙사가 교육장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사업장 근로자들이 생활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6월부터 기존 1개 반을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어 초급 1단계 과정을 운영 중이며, 단계별 교육과 평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교육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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