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이 불여일견” 김제시, 법률 전문가 새만금 현장 초청

  • 등록 2026.02.26 1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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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새만금신항만·수변도시 등 주요 현장 방문하여 김제 관할 당위성 피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 및 내측 매립지의 김제 관할권 확보를 위해 학계 전문가들을 현장으로 초청해 자문을 구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26일, 법률·행정 전문가 6명을 초청하여 ‘새만금 김제 연접 지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을 중심으로 새만금전략과장, 해양항만과장 및 실무 팀장들이 동행해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대법원 소송과 새만금 신항만 등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실제 매립 현장 및 주요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농생명용지 4공구,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현장,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부지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특히 지난 해 김제시 관할결정된 ▲새만금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와 현재 중분위 심의 중인 ▲신항만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김제 앞바다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동서도로가 김제시 중심축과 연결되는 등 ‘지방자치법’ 상 관할권 결정의 핵심인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김제시 귀속에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새만금 신항을 비롯한 새만금 김제 연접 매립지는 우리 김제시의 미래 생존권이 달린 핵심 사안인 만큼, 현장에서 확인한 지리적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정교화하여 김제 관할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확실히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방문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소송 서면 및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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