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 등록 2026.02.26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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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인가요?

- 농어촌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지급

※ 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업대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최초 1회)

 

Q.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 ※세부 기준 군별 안내 확인

 

Q.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

※ 매월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Q. 사용기한이 있나요?

-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간 사용 가능

※ 세부 기준은 군별 안내 확인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받거나 유통하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원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향후 2년간 지급 불가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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