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죽성3지구·월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

  • 등록 2026.02.26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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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내용 통지,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 확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장군은 지난달 26일‘2026년 제1회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기장읍‘죽성3지구’와 장안읍‘월내1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읍 죽성리 30-1일원 죽성3지구 109필지(29,345.0㎡)와 ▲장안읍 월내리 119-2 일원 월내1지구 117필지(15,293.6㎡)에 대한 토지 경계 설정을 심의·의결했다.

 

기장군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남은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 결정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이후 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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