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등록 2026.02.27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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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방문 신청 기간 통합 운영으로 농가 편의성 높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농가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의 접수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통합해 운영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대상은 기존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내역에 변동 사항이 없는 농업인으로, 휴대전화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농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소농 직불금의 기준 금액은 변동이 없다.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우리 식량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대상 농가에서는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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