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 등록 2026.03.03 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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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능력개발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성군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2026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①신청일 기준 홍성군 내 주민등록을 둔 ②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의 ③'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원내용은 초등 30만원·중등 40만원·고등 50만원을 충남도 내 예체능 및 직업기술학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이다.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교육급여 신청이 필수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반드시 교육급여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유희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경제적 걱정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홍성의 미래인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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