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대상 5곳 행정예고

  • 등록 2026.03.03 11:32:44
크게보기

연동·오라동 등 교통 혼잡 지역 6대 설치… 3월 16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대상지 5곳(6대)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이번 설치 대상지는 지난해 6월 실시한 읍·면·동 수요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결정됐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5곳을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기간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관할 주민센터나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행정예고 기간 중 대상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한 뒤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인근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만큼,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