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 등록 2026.03.03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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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수급자·차상위 대상… 경제적 자립 발판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운대구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목돈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저소득 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연중 4회(3,6,9,11월)에 걸쳐 모집을 진행하며,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다. 이어 희망저축계좌(Ⅱ)는 연중 3회(2, 7, 10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 기간을 운영한다.

 

참여자가 만기 시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탈수급(희망Ⅰ),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각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구민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상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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