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세 담당자 개정세법 및 차세대 전산 교육 실시

  • 등록 2026.03.04 0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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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행 개정사항·전산 활용법 안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군청 3층 전산교육장에서 읍·면 및 지방세 업무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담당자 개정세법 및 차세대 전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과 2024년 2월 개통한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 등 각 세목별 업무에 필요한 전산 운용 방법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 가운데 군 지역과 밀접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 감면, 빈집 정비를 위한 감면 신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해 군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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