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등록 2026.03.04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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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선착순 모집… 최대 5천만 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완주군의 핵심 주거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완주군 관내 공공임대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한 신규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는 5,000만 원, 신혼부부는 4,000만 원, 청년(만18~39세)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완주군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 없이 완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살고 싶은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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