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6.03.04 12:52:17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37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의 효과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3% 이내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현금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