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 책자 발간

  • 등록 2026.03.05 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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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0부 제작, 출생·사망·개명 등 신고 후 관련 서비스 30종 담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후속민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출생ㆍ사망ㆍ개명 신고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는 시민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작됐다.

 

출생과 사망, 개명 및 가족관계등록 정정 이후 필요한 서비스 30종이 담겼다.

 

각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와 그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으며, 시는 해당 책자를 총 3,000부 제작,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출생신고와 관련된 서비스로 ▲신생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아동·부모급여 등 16종이 포함됐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서비스로 취득세와 상속세, 국민연금 청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 4종이 정리돼 있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재산상속과 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 5종도 담겼다.

 

개명 및 가족관계등록 정정과 관련된 서비스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재발급, 인감 변경 등 5종을 안내하고 있다.

 

조진희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시 후속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시는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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