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아동학대 예방·신고 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6.03.05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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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160여 명 참여한 1차 집담회 진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지난 2월 28일 성북구청에서 아이돌보미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돌보미 집담회(1차)’를 개최했다.

 

성북구가족센터가 주최한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예방 방법,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현장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보미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이돌보미는 지역 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올해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총 6회 운영할 계획이며,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아동 특성별 문제행동 이해와 대응 등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집담회는 3월 14일 오전 9시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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