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충남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협약’ 체결

  • 등록 2026.03.05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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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감면 및 인허가 신속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충남건축사회 계룡지역회(회장 류욱형)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응우 계룡시장과 류욱형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난 피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충남건축사회 계룡지역회는 재난 피해 발생 시 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비와 감리비를 감면하고, 지역 건축사 인력풀을 활용한 기술 분야 재능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인허가 서류를 우선 처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재난 피해 주택이 발생한 경우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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