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발칙한 지방세 연구회’ 발족 활동

  • 등록 2026.03.06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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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 세무과는 지난해 11월부터 ‘발칙한 지방세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의 발족 취지는 현행 지방세 관련법의 불합리․불명확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도세 및 시세분야, 비과세·감면 분야, 징수분야로 나누어 각 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세무과장이 회장을 맡아 분야별 팀원들과의 토론을 거쳐 의제 및 개선사항을 확정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3월 1차 회의를 거쳐 부문별 1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경상남도에 제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자의 납부 규정 명확화, 취득세 부과대상 기계장비의 용도 명확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취득하는 회원권 비과세 규정 신설, 불부합지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운영 요령 개선,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개선, 농업법인의 지방세 감면 요건 현실화,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감면 대상 명확화, 어업법인의 취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규정 완화,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규정 정비, 비수도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 있다.

 

앞으로도 세무과에서는 납세자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납세자가 수긍하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여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첫 걸음”이라며 끊임없는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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