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주거급여대상자(자가 거주)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 등록 2026.03.06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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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억원 투입, 저소득 213가구 수선유지급여사업(집수리) 추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총 213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하며, 보수 범위별로는 경보수 590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1,095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601만원(욕실, 지붕 개량 등)에 상당한 주택 수선을 해준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시는 국토부 고시에 의거한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선 사업 추진으로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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