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강력 단속․정비 추진

  • 등록 2026.03.06 1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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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휴양 환경 조성...자진 철거 유도 후 미이행 시 사법처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은 6일 여름철 휴양객 방문에 앞서 산림 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산림 내 계곡을 무단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계곡을 찾는 방문객에게 질서 있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고정식 조리 시설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순군 산림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우선 계도 기간을 운영해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산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화순의 계곡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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