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동차세 ′3월 연납′접수...1월 놓쳤다면 지금이 기회!

  • 등록 2026.03.06 1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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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안군이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3월에 신고·납부 시 선납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연간 전체 세액 기준으로는 약 3.7%의 실질적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ARS를 이용하면 관공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신청 후 기한 내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세액 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군 관계자는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활용하지 못한 군민들이 3월 연납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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