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5건 심사… 3건 가결·1건 보류·1건 부결

  • 등록 2026.03.06 1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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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예우 강화·난임 지원 조례 등 시민 복지 정책 논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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