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서울시에 공식 건의…주민 4,500명 뜻 모아

  • 등록 2026.03.09 08:12:38
크게보기

관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일부 단지 최대 19.5m 방음벽 설치 필요…일조권, 조망권 침해 우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을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데 있다. 구는 최근 실내 생활 중심으로 변화한 거주 환경과 고성능 창호 및 차음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실내 소음 차단 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대형 방음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소음도 기준(45dB 이하)을 만족하고 환기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다.

 

구는 이번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보전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3월 중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규제발굴협의체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