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등록 2026.03.09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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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전수 조사해 해제·조정 여부 검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이달부터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해제·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용역 대상은 울주군 내 도시계획시설 중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시설이다.

 

현재 울주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개소다.

 

시설별 도로 96개소(29만8천124㎡), 주차장 3개소(7천175㎡), 공원 4개소(701㎡), 공공문화체육시설 4개소(14만8천636㎡) 등으로 집계됐다.

 

울주군은 용역을 통해 현재 결정돼 있으나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해제·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시급성·공공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한 실효 대응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의회 의견 청취 등 투명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책임있는 도시계획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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