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효상 위원장 업무추진비 전액 반납 결정

  • 등록 2026.03.09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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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먼저 절제된 재정 운영 모범 보여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목포시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먼저 절제된 재정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재정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을 심사하는 위치에 있는 예결특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작은 금액이라도 시민의 세금인 만큼 불필요한 집행은 줄이고 재정 절약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서 목포시의회 의장단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본예산 중 의장단 업무추진비 40% 삭감 등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46,356천원을 삭감 하여 예산 절감에 나선 바 있으며, 2025년도에도 공무국외연수비 역시 전액 삭감하는 등 재정 절약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반납 결정 역시 이러한 재정 절감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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