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 등록 2026.03.09 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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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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