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는 10일부터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3월 정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에 대해 연 2회,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경우는 해당기간 소유주가 사용한 일수에 따라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현금 입출기 △인터넷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10%를 감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