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령지역건축사회, 재난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3.09 1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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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비 50% 감면…피해 군민 주거 안정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령군은 지난 6일 군수실에서 의령지역건축사회와 ‘재난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고, 보다 체계적인 복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 발생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경우 설계 및 감리 비용의 50%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령군은 피해 주민 대상 안내와 행정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의령지역건축사회는 설계·감리 분야 전문 인력을 통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구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의 안전성과 품질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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