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9일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규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연계,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거주시설 점검 및 조치 규정을 마련해 예방과 사후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선언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