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울산시는 오는 5월 초까지 부동산, 원산지 표시, 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기획수사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글이 증가하고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어나는 한편 편의점 등 상비의약품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원산지 표시 분야에서는 배달 앱에 등록된 입점업체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및 미표시 영업 등을 단속해 시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의약품 분야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보관‧관리 상태 등을 단속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단속 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대상 업소의 협조와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업소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해 위법사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분야별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9개 민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울산시 누리집 (민생침해불법행위제보)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9개 민생 분야는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