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해시는 한림면 일원의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신 ‘자율 정화’ 선택…실효성 극대화
김해시는 당초 한림면 금곡리, 안곡리 일원 돼지사육시설 74개소와 가축분뇨재활용시설 1개소(총면적 34만2,248㎡)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한한돈협회와 해당 농가들이 자발적 개선 의지를 담은 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시는 이를 검토해 올해 12월까지 지정을 유예하고 농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규제 위주의 행정보다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실제 악취 저감 효과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법적 지정 시 시설 개선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자발적 개선 시에는 6개월(오는 9월) 이내에 주요 시설 보완이 가능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컨설팅부터 현대화까지…3단계 맞춤형 로드맵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청 환경정책과, 축산과, 주민대표, 농가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이달 중으로 첫 회의를 시작하고 추후 분기별로 악취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전문가 컨설팅(3~5월):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 5명을 투입해 농가별 악취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방안을 제시 ▲단계별 개선(4~9월): 단기는 축사 주변 정화 및 시설 운영 방식 개선, 중기는 음수 미생물 공급장치 설치 및 노후 시설 개·보수, 장기는 2027년 이후 축사 현대화 및 개축 추진 ▲엄격한 사후 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총 344회에 달하는 정기적 악취 측정과 주민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전원 참여·엄격 기준 준수' 조건부 유예…미이행 시 즉시 지정
김해시는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 2가지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지정 대상 농가 전체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며 둘째,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에 준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10배 이하)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한 농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생물 제재 사업비 지원, 정부 축사 현대화 사업 유치, 영세농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개선 추진은 민과 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2026년 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개선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재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