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대구 중구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훼손·파손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우선 정비하고, 오랜 기간 흉물처럼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간판을 철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신청·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후 진행된다. 주인이 확인되는 간판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무연고 간판은 광고주 또는 건물주(관리인) 동의 절차를 거쳐 철거할 계획이다.
주민제보 및 신청 접수는 4월 15일까지이며,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방치된 간판은 강풍 등 기상 상황에서 추락 위험이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폐업·공실 업소의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117개의 간판을 철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