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문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 등록 2026.03.10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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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업체 6곳 적발해 행정처분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화군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강화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9월부터 10월까지 1·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11월에는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 검토와 함께 올해 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쳤고, 1월 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안내를 진행했다. 이후 2월에는 청문절차를 통해 관련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어왔다.

 

강화군 내 등록된 211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6곳이 확인됐다.

 

군은 청문에 참석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5개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했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건설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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