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60% 감면 추진

  • 등록 2026.03.10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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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경기침체 대응·소상공인 부담 완화… 오는 20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60% 감면 정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재산을 영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26년 대부료 부과분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된다.

 

대상 업체는 오는 3월 2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4월 중 감면 금액을 반영한 최종 대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공유재산 대부 금액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에 달하는 만큼, 구는 이번 감면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대부료 감면 정책을 연장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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