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 등록 2026.03.10 12:51:47
크게보기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