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6.03.10 1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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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학원·어린이집 등 종사자 210여 명 대상 응급처치 실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종사자 21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가상·증강현실 응급상황 체험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 어린이에게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아 신속한 응급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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