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및 집중 정비 추진

  • 등록 2026.03.10 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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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자진철거 유도·원상회복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과 홍수기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하천 담당 부서와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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