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이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이다.
임실군은 7월 14일까지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8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로 연1회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임실군 관계자는 “지난해 7,393농가에 36억원을 지급했으며, 2025년 발행된 선불카드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실군이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