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충청북특별자치도법’즉각 제정 촉구

  • 등록 2026.03.11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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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행정통합 소외 충북 특별법으로 제도적 보호 강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즉각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임에도 현재의 통합 논의에서 충북의 특수한 여건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충청북도는 행정통합과 특별자치도 체제 어느 쪽에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균형발전의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될 경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예상되며,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현실에서 충북만 그 어떤 파트너도 없이 고립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난 2월 민관정 대책회의를 통해 채택한 결의문을 언급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도민의 뜻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가 핫바지냐”면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행정통합 및 국가균형발전 논의 과정에서 충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165만 도민이 하나로 뭉칠 때 충청북도의 미래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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