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지급 대상 확대…소득・재산기준 완화

  • 등록 2026.03.12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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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19~39세로 확대했다.

 

신청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은 단순히 지원 인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실정과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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