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3.12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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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전·월세 거주 청년 20명, 최대 12개월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는 오는 16일부터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군복무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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