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직원 대상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26.03.12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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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미추홀구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무 대응능력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가오는 혹서기를 대비해 온열질환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단순한 이론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안내에 집중했다.

 

이날 초빙된 최승훈 강사는 약 2시간에 걸쳐 실제 발생 가능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강의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한편, 구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법적 근거에 따른 정기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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