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환경개선부담금 3509건 1억 600여만원 부과

  • 등록 2026.03.12 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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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내 경유 자동차 3509건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 6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은 2025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동안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분납금이다.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은행납부(고지서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안군청 환경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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