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 및 체납징수 추진

  • 등록 2026.03.12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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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택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1만1333대에 대해 총 5억 원 규모로 부과됐으며, 이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평택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자고지 및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평택시 환경정책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며, 납부 기한 내 납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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