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징물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한다

  • 등록 2026.03.12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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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상징물 관리 활용 조례안 운영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가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1일 제43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충청북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상징 마크, 의회기, 배지, 소통로고, 캐릭터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상징물 관리 책임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정활동·각종 행사·홍보물 등 활용 범위 규정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 마련 △사용 방법 및 위반 시 제한 조치 등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의회 상징물의 무단사용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공적 자산인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상징물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가치와 권리가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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