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새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 등록 2026.03.12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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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 대상 집중 점검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철원군은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3월 27일까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통학로 시야를 방해하는 각종 현수막과 벽보,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현수막 등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이와 함께 강풍이나 폭우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및 유흥업소, 숙박시설 밀집 지역의 노후‧훼손 간판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원군은 군청 및 각 읍면 광고물 담당 공무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로 구성된 합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역에서 신속한 정비활동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자진 정비를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새학기를 맞아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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