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유족증 발급 5만 3,645건…일상 속 복지 강화

  • 등록 2026.03.12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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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최대 50%·영화·축구 관람 할인 등 생활밀착형 혜택 확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결정자에 대한 유족증 누적 발급건수가 5만 3,645건으로 6만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발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족증 소지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9년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총 5만 3,645명이 발급을 완료했다.

 

신청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유족증 소지자는 항공·여객선·주차·의료·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할인이 성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씨월드고속훼리(진도, 목포)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30% 할인을 제공하며, 동반 4인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부터는 한국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한쪽 160만원, 양쪽 320만원)에 대한 유족 감면이 시행 중이다.

 

2025년 5월부터 롯데시네마 연동점‧서귀포점에서 유족 감면이, 제주 SK FC 홈경기 입장권 5,000원 할인 혜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이밖에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생존희생자 50%‧유족 2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혼길·그린·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도 제공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족증 소지자가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증 발급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감면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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