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운행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3.13 08: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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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주목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상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지원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지원 두 가지로 추진되며, 특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시행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장치부착이 가능한 차량 총 10대를 대상으로 부착비용의 약 90%가 지원된다.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포터Ⅱ의 경유 엔진을 전기 구동장치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1대만 지원예정이며, 대당 1,5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 및 전동화개조를 한 1톤 차량 소유자는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지원금액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3월 16일 ~ 4월 3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쾌적하고 건강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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