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자전거 타기 좋은 경남’ 위해 조례 개정 나서

  • 등록 2026.03.13 15:10:46
크게보기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책임 소재 명문화... “도민이 안심하고 타는 자전거 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도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확대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개최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 의원은 “우리 도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전거 인프라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과 도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라며,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